먼저 결론
판결 뒤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상속인에게 새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사망 전에 개시한 강제집행은 상속재산에 대해 계속 진행한다(제52조 제1항).
신청하는 법
- 내는 곳 :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 제28조 제2항). 승계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나온다(제32조 제1항).
- 서류 : 사망과 상속인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민사집행에 필요하면 채권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증명하지 못하면 :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낸다(민사집행법 제33조).
- 송달 : 승계집행문은 집행 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명서 등본은 늦어도 집행과 동시에 송달한다(같은 법 제39조 제2항 · 제3항).
상속인 확인
- 공동상속 :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귀속하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상속인별로 그 몫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 포기 · 한정승인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같은 법 제1042조), 다음 순위 상속인을 다시 확인한다. 한정승인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지므로(같은 법 제1028조) 상속재산을 먼저 찾는다.
집행 도중 사망
알려야 할 집행행위가 남았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52조 제2항).
앞 단계의 집행권원을 상속인에게 잇는 절차이고, 비용은 다음 단계에서 정리한다.
흐름 : 압류 경합과 배당 → 이 글 → 집행비용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