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추심명령 뒤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그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채무자가 이미 같은 채권으로 소송 중이면 따로 소를 내지 말고 그 소송에 참가한다. 다른 압류 · 가압류가 거듭되어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었다면 제3채무자에게 전액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추심의 소
- 법원 :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 법원에 내고 채무자에게 소를 고지하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제238조).
- 다른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해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제249조 제2항 ~ 제4항).
- 채무자가 먼저 소송 중이면 : 추심명령 뒤에도 채무자는 소송할 자격을 잃지 않고, 그 판결은 채무자가 져도 원칙적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미친다. 추심채권자는 별도의 소 대신 그 소송에 참가하거나(민사소송법 제83조 · 제78조) 승소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 청구
- 배당요구가 있으면 :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하면 압류된 부분을 공탁해야 한다(제248조 제2항).
- 전액 공탁 청구의 효과 : 청구받은 제3채무자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해도,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는 전액을 공탁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만큼 채무 소멸을 주장하지 못한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
- 신고 : 공탁한 제3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사유를 신고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도 신고할 수 있다(제248조 제4항).
앞 단계 압류 뒤 돈을 못 받을 때의 절차이고, 명령의 선택은 다음 글에서 다룬다.
흐름 : 예금 압류 → 이 글 → 전부명령 · 추심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