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본압류로 — 승소 뒤 재산별로 본집행을 신청하는 법

먼저 결론

집행해 둔 가압류와 다음 단계 본안에서 받을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권자는 본집행을 신청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긴다. 이행되면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재산별로 신청하는 곳

  • 채권 :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 부동산 : 소재지 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제79조 제1항), 경매개시결정으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다(대법원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
  • 유체동산 :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민사집행규칙 제131조).

갖출 것

  • 집행력 있는 정본 : 판결은 집행문을 받고(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한다(제58조 제1항).
  • 송달 : 판결이 이미 또는 동시에 송달돼야 집행을 개시한다(제39조 제1항).
  • 집행증서 등 : 가압류 집행 뒤 3년 안에 소송 밖에서 얻은 집행권원도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고 회수의사가 명백하면, 3년 본안 미제기 취소(제288조 제1항 제3호)를 막는다(위 결정).

먼저 시작된 경매가 있다면

그 배당요구 종기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가 본집행에 포섭되지 않아 채무자 등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다(위 결정).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이고 그 배당액은 공탁되며(제148조 제3호 · 제160조 제1항 제2호), 집행권원을 받으면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다(위 결정). 그 등기 뒤 가압류했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해야 배당받는다(제88조 제1항 · 제148조 제2호).

흐름 : 가압류 집행기간 → 이 글 → 지급명령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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