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 제3채무자 특정과 진술최고

먼저 결론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만 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효력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제291조 · 제227조 제3항). 채권자는 가압류할 채권을 특정해 신청하고, 그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는 진술최고로 확인한다.

특정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 적을 것 : 제3채무자,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일부만 가압류하면 그 범위(제225조 ·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 제218조).
  • 여러 채권 : 같은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이면 어느 채권에 어느 범위인지 신청취지로 알 수 있게 적는다. 나열하고 금액만 한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진술최고

채권자가 가압류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법원이 진술최고서를 송달하고, 제3채무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의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 의사, 다른 청구 · 압류의 유무를 서면으로 진술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37조 제1항 · 제2항).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제237조 제3항).

결정 뒤

  • 집행 :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므로 집행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는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6호 단서). 채권자에게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공탁 :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는 청구채권액만큼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남는다(제297조).
  • 추심 : 가압류로는 받지 못하고,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로 옮겨 추심한다(제296조 제3항 · 제224조 제3항).

부동산으로 모자라면 예금 · 매출대금을 묶고, 채권도 없으면 다음 단계의 유체동산 가압류를 검토한다.

흐름 : 부동산 가압류 → 이 글 → 유체동산 가압류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