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보전의 필요)를 적고 둘 다 소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두 요건은 별개라 따로 심리된다(대법원 2007. 7. 26.자 2005마972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고, 소명이 있어도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이 모자라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제280조 제1항 ~ 제3항).
청구채권
- 대상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다. 조건이 붙었거나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된다(제276조).
- 적을 것 : 청구채권과 금액, 일정한 금액이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제279조 제1항 제1호).
- 자료 :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해야 하므로 차용증 · 이체내역 · 문자를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가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염려를 보여 주는 구체적 사실을 적고(제279조 제1항 제2호) 자료로 소명한다.
내는 곳과 기각될 때
- 법원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낸다(제278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1호).
- 진술서 :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붙이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 · 허위 진술하면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다(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
- 불복 : 기각 · 각하 결정에는 고지된 날부터 1주(불변기간) 안에 그 결정을 한 법원에 항고장을 내어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 제445조).
변제기가 지난 집행증서(앞 단계)가 있으면 집행문을 받아 압류로 가고, 없으면 이 신청으로 재산을 먼저 묶는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다음 단계의 담보를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