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다면 — 이체내역 · 문자로 대여를 증명하는 법

먼저 결론

대여 계약은 차용증이 없어도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성립한다(민법 제598조). 다만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면,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대여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송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위 사건 원고는 7회 송금을 인정받고도 대여를 증명하지 못했다.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기각됐다.

모을 자료

  • 이체내역 : 날짜 · 금액 · 받은 계좌와 송금 메모
  • 문자 · 메신저 : 빌려 달라는 말, 갚겠다는 날짜, 독촉에 대한 답. 출력한 문서로 낼 수 있고,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입력 · 출력한 사람과 일시를 밝힌다(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제1항 · 제2항).
  • 녹음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금지되므로(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자기가 나눈 대화를 쓴다. 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일시 · 장소를 밝혀 신청하고,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를 낸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 제3항).

증여 · 투자라고 다투면

  • 증여 :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갚겠다는 말이 담긴 자료부터 모은다.
  • 투자 :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소비대차가 아니다. 이름이 투자약정서여도 사업 성공과 관계없이 원금과 일정 금액을 확정적으로 주기로 했다면 소비대차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은 이자로 보아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를 상한 없이 인정한 원심은 파기됐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이 자료는 앞 글의 이율과 함께 소장 · 지급명령신청서의 증거로 내고, 그 전에 다음 글에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한다.

흐름 : 지연손해금 이율 → 이 글 → 채무자 주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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