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에 채무자 주소를 확인하는 법 — 초본 열람과 이해관계 소명

먼저 결론

채권자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변제기가 되었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이어야 하고, 개인의 채권 · 채무관계에서는 채무금액이 50만원을 넘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 별표 2 제4호).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고 변제기일이 적힌 계약서 등과 반송된 내용증명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별표 1 제8호 라목).

준비할 것

  • 신청 : 읍 · 면 · 동장 등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낸다. 전자문서 · 무인발급기로는 받을 수 없다(법 제29조 제1항 · 제3항, 시행령 제47조 제5항).
  • 반송된 내용증명 : 채권 · 채무관계가 적혀 있어야 하고(시행규칙 별표 1 비고 3), 돌아온 우편물째 보관한다.
  • 확인서 : 계약서 등 대신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서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란을 변호사 · 법무사 · 행정사 · 세무사가 채권 · 채무자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을 적고 발급번호를 매겨 작성한 원본과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별표 1 제8호 라목 · 비고 3).

초본에서 빠지는 것

이 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병역사항이 빠진다(시행규칙 제13조 제11항).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으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린다(법 제29조 제5항).

소송을 냈다면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면 그 명령서로 초본을 신청한다(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법원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도 소송 중에 쓴다.

확인한 주소는 앞 글의 증거와 함께 낼 소장 · 가압류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에 쓴다. 채무자가 갚겠다고 나서면 다음 글의 공정증서를 검토한다.

흐름 : 차용증 없는 대여 → 이 글 → 집행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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