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이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적 효과는 그 안의 의사표시가 받는 사람에게 도달할 때 내용에 따라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최고라면, 보낸 사람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 압류 ·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받은 사람이 알아둘 효과
- 도달 : 발송된 내용증명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 이행청구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2항).
- 침묵 : 계약 제안에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어도, 상인의 상시 거래 · 영업부류 계약이 아니면 받는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답변이 필요한 경우
- 해제 최고 :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를 받고도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 채권양도 통지 : 통지를 받은 뒤에는 양수인에게 갚는다.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일부 변제 등)는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지만, 이의를 남기지 않고 양도를 승낙하면 그 주장을 잃는다(제450조 제1항, 제451조).
- 반박 :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답변도 내용증명으로 보내 그 내용과 발송일을 증명해 둔다. 다만 시효 완성 전이라면 채무를 인정하는 문구는 형식과 관계없이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68조 제3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 법원 서류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소장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낸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25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