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압류된 물건의 소유자인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 집행 배제를 구한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소를 내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다(같은 조 제3항, 제46조). 강제집행이 끝난 뒤 낸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누가 · 누구를 상대로 · 어디에
- 원고 : 압류된 물건에 소유권이나 양도 ·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
- 피고 : 압류한 채권자.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면 채무자도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제48조 제1항 단서).
- 법원 : 집행법원. 유체동산은 압류를 실시한 곳의 지방법원이다.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이 아니면 그 지방법원 합의부(제48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집행정지
-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을 소명하면, 소를 받은 법원은 판결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제48조 제3항).
-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내면 집행은 정지되고, 이미 한 압류는 일시 유지된다(제49조 제2호, 제50조 제1항).
- 법원이 이미 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제48조 제3항 단서).
언제까지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소를 내야 하고, 소송 중 집행이 끝나도 부적법해진다. 물건 자체를 지키려면 매각기일(압류일부터 원칙적으로 1주 이상 뒤, 제202조) 전에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내야 한다. 매각이 끝났어도 배당 전이면 매각대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위 96다49049 판결).
배우자 물건이라면
부부 중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은 공유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30조 제2항),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물건임을 구입 영수증 · 계약서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