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할 수 없는 돈과 한도 — 연금 · 보장성보험 · 소액 임차보증금 · 퇴직금

먼저 결론

국민연금 · 기초연금 ·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고, 보장성보험금 · 소액 임차보증금 · 퇴직금은 정해진 한도까지 압류하지 못한다(국민연금법 제58조, 기초연금법 제2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연금

  • 국민연금 : 받을 권리와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고, 일반 계좌로 받은 급여도 현행 250만원(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 이하는 보호된다(국민연금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기초연금 : 받을 권리와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기초연금법 제21조).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은 2분의 1만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같은 항 제4호는 퇴직연금도 2분의 1로 적지만,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특별법으로 보아 전액 압류금지로 본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퇴직급여 형태는 회사에 확인한다.

보장성보험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은 아래를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대통령령 제36056호 부칙 제2조).

  • 사망보험금 1천5백만원 이하
  • 진료비 · 입원비 등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전액
  • 그 밖의 치료 · 장애 회복 보험금의 2분의 1
  • 해약 · 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채권자가 대위 · 추심 등으로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전액)

계약이 여럿이면 사망보험금 · 환급금은 합산한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그 전 접수 사건은 1천만원 · 150만원이다.

소액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지역별 금액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서 다뤘다.

계좌로 들어왔다면

보험금 · 보증금 · 퇴직금이 계좌로 이체돼 압류된 채무자는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그 부분 취소를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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