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 채권이 없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을 때

먼저 결론

가압류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제283조 제1항 · 제2항).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

  • 청구채권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다(제276조 제1항). 채권이 처음부터 없거나 결정에 적힌 금액보다 적다면, 그 사실을 다툰다.
  • 보전의 필요 : 가압류는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제277조). 그런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낸다.

절차

  • 기간 : 제283조는 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 방식 :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고, 신청 취지와 이유, 사실 주장을 소명할 증거방법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심리 :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알려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 결정 :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 · 변경 · 취소할 수 있고, 이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제5항). 취소결정에는,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선언이 붙을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 불복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 집행취소 : 취소결정의 효력이 생기면 채무자는 그 정본을 가압류 집행법원(부동산 · 채권은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내고 집행취소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49조 제1호 ·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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