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소액사건의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이 기간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제1호).
대상과 송달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등 지급을 구하는 제1심 사건이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은 등본을 발송송달(등기우편을 보낸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이나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고(제5조의3 제3항), 집배원이 직접 전하는 송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76조 제2항 · 제187조 · 제189조).
이의신청
- 기한 : 함께 사는 가족 등 동거인이 대신 받은 날도 송달받은 날이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2주는 불변기간이고,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제5조의4 제1항 단서 · 제2항).
- 효과 :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보고 변론기일이 정해진다(같은 조 제3항 · 제5항).
- 취하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취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5조의7 제1항 제3호).
- 부적법 :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으면 각하되고,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5조의5).
기간을 놓쳤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2주를 지키지 못한 피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안에(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제5조의6 제1항 · 제2항). 추후보완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정지는 따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500조).
확정되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제5조의8 제1항). 피고는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