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무효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 본문).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해 둔 명의신탁자(양자 간 명의신탁)는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을 사면서 처음부터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이 결론의 대상이 아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명의신탁자도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고(같은 법 제4조 제3항), 명의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남는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받는 제재
- 과징금 :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부과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이행강제금 :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다시 1년이 지난 때 100분의 20을 부과한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 벌칙 :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 제2항).
무효 · 제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다음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8조).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 법률상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사실혼 배우자는 제외)
-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