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납입한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된다(상법 제423조 제1항). 회사는 그때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제317조 제2항 제2호 · 제3호, 제4항, 제183조).
발행사항 결정
신주의 종류 · 수 · 발행가액 · 납입기일 등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정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416조).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제383조 제4항). 신주 수가 정관의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넘으면 먼저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꾼다(제289조 제1항 제3호 · 제434조).
배정 방법
- 주주배정 :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정받는다(제418조 제1항). 회사는 배정기준일 2주간 전에 공고하고(같은 조 제3항), 청약 기일 2주간 전에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한다(제419조 제1항 · 제2항).
- 제3자배정 : 정관에 근거가 있고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해야 한다(제418조 제2항). 회사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 공고한다(같은 조 제4항).
첨부 정보
- 주식 청약 ·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 납입금 보관 증명(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면 잔고 증명으로 갈음)
- 제3자배정이면 주주 통지 ·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이상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 공증인 인증을 받은 결정 의사록(같은 규칙 제12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등록면허세
증가한 자본금(등기부 자본금란 금액)의 1천분의 4이고 최저 11만2천5백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28-8).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또는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뒤 5년 이내에 하는 증자는 그 100분의 300으로 중과한다(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2항 ·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