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등기 —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일 안에 변경등기

먼저 결론

납입한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된다(상법 제423조 제1항). 회사는 그때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제317조 제2항 제2호 · 제3호, 제4항, 제183조).

발행사항 결정

신주의 종류 · 수 · 발행가액 · 납입기일 등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정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416조).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제383조 제4항). 신주 수가 정관의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넘으면 먼저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꾼다(제289조 제1항 제3호 · 제434조).

배정 방법

  • 주주배정 :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정받는다(제418조 제1항). 회사는 배정기준일 2주간 전에 공고하고(같은 조 제3항), 청약 기일 2주간 전에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한다(제419조 제1항 · 제2항).
  • 제3자배정 : 정관에 근거가 있고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해야 한다(제418조 제2항). 회사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 공고한다(같은 조 제4항).

첨부 정보

  • 주식 청약 ·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 납입금 보관 증명(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면 잔고 증명으로 갈음)
  • 제3자배정이면 주주 통지 ·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이상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 공증인 인증을 받은 결정 의사록(같은 규칙 제12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등록면허세

증가한 자본금(등기부 자본금란 금액)의 1천분의 4이고 최저 11만2천5백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28-8).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또는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뒤 5년 이내에 하는 증자는 그 100분의 300으로 중과한다(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2항 ·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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