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2조 제2항).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거나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해야 하고(민사조정법 제5조의2 제1항), 둘 다 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 제2항).
이의신청의 범위와 적법 여부
- 범위 : 채무자가 청구의 일부에만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부분에서만 효력을 잃는다(제470조 제1항).
- 기간 : 2주는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 부적법한 이의 : 법원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고, 채무자는 이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471조).
- 확정 :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제474조).
- 통지 :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보낸다(재판예규 재민 2002-4 제8조 제1항).
인지 보정명령
- 명하는 곳 :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
- 금액 :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때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지급명령신청서의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송달료도 소송 기준으로 예납한다(재판예규 재일 87-4 제6조 제2항).
- 기한 : 법원이 정한 기간.
- 기간을 넘기면 :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고, 채권자는 이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473조 제2항).
보정한 뒤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낸다(제473조 제3항).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같은 조 제4항).
지급명령 신청 단계는 지급명령 신청 비용과 절차에서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