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하고 없으면 재매각을 명한다. 재매각명령 뒤에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대금 · 지연이자 · 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기한은 확정일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때 : 법원은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한다. 허가결정이 나면 매수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37조 제1항 · 제2항).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을 때 :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한다(제138조 제1항).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서 입찰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도 요구하지 못하며(같은 조 제4항), 그 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들어간다(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 제5호).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은 효력을 잃고, 매수인은 그 뒤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6.자 2008마1270 결정).
재매각 취소 요건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내야 한다(제138조 제3항).
- 대금
- 지연이자 :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 연 100분의 12(민사집행규칙 제75조)
- 절차비용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가 그 역시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된 때에는, 두 사람 중 위 금액을 먼저 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한다(같은 항). 차순위매수신고인 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한 매수인이 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원은 발급기관에 보증금 납부를 최고한다(재판예규 재민 2004-3 제46조 제1항 제2호).
「3일 이전」처럼 거꾸로 세는 기간은 계산 규정이 없어, 매수인은 경매계에 마감일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