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니 아직 전 소유자 이름이 나온다. 이전등기를 다시 해야 할까? 등기관은 이전등기 사실을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하고, 소관청은 통지받으면 대장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한다. 대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직접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르면 등기관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때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같은 부동산 거래에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면 토지에 관한 통지 상대는 지적소관청이다. 등기기관이 어디에 통지하는지와 각 소관청이 어느 대장을 정리하는지는 나누어 봐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은 소관청이 등기관서에서 소유권 변동자료를 통지받으면 대장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전등기가 완료됐는지와 소유권 변동자료가 대장에 반영됐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새 소유자가 올라와 있는데 대장만 예전 상태라면, 소관청에 자료가 전달됐는지와 대장 처리 상황을 물을 수 있다.
소유자가 직접 변경을 신청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소관청에 낸다. 조문은 등기필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건물을 전제로 하므로, 등기할 수 없는 건축물의 다른 신청 요건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나란히 놓고 건물의 표시와 각 문서의 소유자를 확인하자. 같은 건물인데 대장의 소유자만 예전과 같다면, 소관청의 통지 접수와 처리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준비한다. 등기부와 대장을 각각 확인하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남았는지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