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보상받을 기계가 나중에 전부 망가지면 첫 손해는 사라질까

창고의 기계가 보험이 보장하는 사고로 일부 손상됐다. 손해를 조사하기 전에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는 별개의 사고가 발생해 같은 기계가 완전히 멸실됐다. 뒤의 사고 때문에 기계를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더라도, 보험사는 앞선 사고로 이미 생긴 보상 대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법 제675조는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사가 부담할 손해가 먼저 발생한 상황을 정한다. 그 뒤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그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이미 생긴 손해에 관한 보상책임은 남는다. 보험증권에서 두 사고의 날짜마다 어떤 담보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처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생겼는지부터 살핀다.

첫 사고와 나중 사고의 피해를 나누어 기록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첫 사고 뒤 받은 수리견적이나 손상 부위의 사진이 있다면 그 자료에 어떤 기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표시한다. 다음 사고로 멸실된 뒤 얻은 사진이나 조사서는 촬영과 작성 시점을 적어 먼저 생긴 손해의 자료와 구분한다.

상법 제676조 제1항은 보상할 손해액을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멸실 뒤 물건을 다시 사는 데 든 금액을 곧바로 첫 사고의 보상액으로 넣기 전에 보험계약의 산정 약정과 첫 사고 당시 자료를 맞춰 본다.

보험사에 두 사고의 접수 내역과 조사 결과가 있다면 어느 자료가 첫 사고를 설명하는지 표시하자.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첫 사고의 담보를 부인한 것인지, 첫 손해의 금액을 다투는지, 나중 사고의 멸실을 이유로 든 것인지 서면에서 확인한다. 두 사고의 보상 범위와 이미 생긴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제675조가 적용되는 상황인지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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