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에 정한 돈을 가정법원에 맡겨 지급할 수 있을까

가사 조정에서 정한 돈을 보내려는데 상대방의 계좌를 확인하기 어렵다. 가정법원에 대신 돈을 맡길 수 있을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제로 돈을 임치하면 맡긴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사소송법 제65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무자는 돈을 받을 권리자를 위해 그 금전을 가정법원에 맡기겠다고 신청한다. 먼저 자신의 지급 의무가 어떤 재판이나 조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가사소송법 제65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의무 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허가하도록 한다. 그 허가에는 불복할 수 없다. 계좌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지 말고, 지급할 상대방과 금액 및 임치하려는 이유를 자료로 정리한다.

신청과 허가를 받는 단계, 돈을 실제로 맡기는 단계는 서로 다르다. 가사소송법 제65조 제3항의 이행 효과는 허가가 있고 실제 금전을 임치한 때 생긴다. 일부만 맡겼다면 임치한 금액의 범위에서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므로, 조서의 지급액과 실제 임치액을 대조한다. 차액이 남는다면 그 부분을 지급한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조정조서 등에서 지급 대상과 이행일, 이미 지급한 부분을 표시한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돈이라면 이번 신청이 어느 기간의 지급액을 다루는지도 특정한다. 허가를 받으면 법원의 안내에 맞춰 임치하고 처리 내역을 남긴다. 이후 지급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신청 접수증과 허가 내용, 실제 맡긴 금액과 시점을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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