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담보를 제공해야 가집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채권자는 집행을 맡는 법원과 자신이 사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이 달라 어디에 공탁할지 고민한다. 민사집행법이 정한 법원에서 공탁한 당사자는 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에 따른 담보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우선 어떤 집행의 담보인지 확인하고 당사자와 집행법원을 특정한다. 공탁할 법원을 정할 때에는 판결이나 담보에 관한 재판이 밝힌 조건과 공탁 목적을 같이 살핀다.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했다면 제공한 당사자는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2항은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증명서를 주도록 한다. 집행을 맡을 법원과 공탁한 법원이 다르다면 어느 사건의 담보를 어느 법원에서 제공했는지 증명서의 내용을 대조한다. 공탁한 날짜와 담보 제공 기한도 함께 확인한다.
공탁한 뒤 실제로 집행을 시작하려면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도 확인한다.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달린 경우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하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하는 것이 집행개시 요건이다.
공탁을 알아볼 때는 담보 조건이 적힌 재판과 현재 집행 사건을 서로 연결해 놓는다. 공탁을 마치면 어느 법원이 발급한 증명서인지 확인해 집행 절차에 제출한다. 제출 후에는 증명서류 등본의 송달 여부까지 확인해야 공탁만 마친 상태와 집행개시 요건을 갖춘 상태를 구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