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을 받아 집행 준비를 하는 채권자가 판결정본은 갖고 있지만 집행문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말로 신청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말로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항이 허용하는 것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이다. 같은 법 제4조는 민사집행 자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한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붙여 달라는 것과 실제로 압류 등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다른 단계다. 예금을 압류하려 한다면 창구에서 집행문을 말로 신청한 것만으로 압류 신청까지 접수되지는 않는다.
구술로 신청하더라도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와 집행권원의 표시를 밝혀야 한다. 조건이나 승계 등 조문이 정한 사유에 따라 집행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도 밝힌다. 집행권원에 법이 정한 당사자의 식별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면 규칙이 요구하는 해당 정보도 확인한다.
발급을 맡는 사람도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통상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준다. 방문하기 전 사건번호와 판결정본을 챙기고 어느 법원에 현재 소송기록이 있는지 살핀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서 확정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다면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도록 정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주소나 식별번호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말로 신청하더라도 어떤 판결에 집행문을 붙이는지 설명하고 그 판결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