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에 이의를 냈고 법원에서 첫 심문기일을 통지했다. 채무자가 계좌 내역을 아직 다 받지 못해 기일 뒤에 보충하려 한다. 그날이 첫 기일이라고 해서 자료를 낼 다음 기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양쪽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서 곧바로 심리를 끝낼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은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양쪽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처음 가압류를 명할 때 채무자의 말을 미리 듣지 않은 경우와, 채무자가 이의한 뒤의 심리를 구별한다. 법원에서 받은 문서가 어느 절차의 기일 통지인지 먼저 읽는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2항은 심리를 마치려면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끝낼 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종결할 수 있다. 심문기일은 양쪽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어느 쪽이 실제로 불출석했다는 사실만 보고 심리가 반드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서에 적은 쟁점과 이미 낸 자료를 기일 전에 맞춰 보자. 예를 들어 갚은 금액을 다툰다면 계좌 내역에서 지급일과 금액을 표시하고, 계약서나 영수증과 연결한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자료가 있으면 무엇이고 언제 확보할 수 있는지 기일에 설명한다. 법원이 심리를 더 열거나 제출 시간을 주겠다고 정했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기일 뒤에는 법원 기록에서 심리가 끝났는지와 보충자료 제출에 관한 별도 안내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의 심리를 종결하는 것과 가압류를 인가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은 다른 단계다. 심리가 끝났다는 연락만으로 가압류가 풀렸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결정 주문을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