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했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은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채무자가 가압류에 이의를 낸 뒤 두 사건의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이의 사건을 본안 법원으로 옮길 수 있을까. 옮길 법원에 가압류 관할이 있고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은 이의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4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목적지는 그 가압류 사건을 관할할 수 있는 다른 법원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8조는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과 본안의 관할법원을 정한다. 본안 사건번호와 법원만 적기보다 옮기려는 법원이 왜 이 가압류의 관할법원이 되는지 확인한다.
옮길 법원이 현재 이의 사건을 맡은 법원과 심급이 다르면 제284조에 따라 이송할 수 없다. 본안 사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원에 기록을 넘기는 절차가 아니다. 현재 이의가 어느 심급의 법원에 있는지와 본안이 어느 심급에서 진행되는지를 구분해 적어야 한다.
이송을 요청한다면 지금 법원에서 계속 심리할 때 어떤 손해나 지연이 생기는지 설명한다. 예를 들어 본안에서 이미 제출한 계약 자료와 지급 기록 중 어떤 부분이 가압류 이의에도 필요한지, 따로 확보할 때 어떤 일정 문제가 생기는지 구체화한다. 자료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압류 결정문, 이의 접수내역, 본안 사건의 법원과 진행 자료를 모으자. 법원이 실제 이송을 결정했는지와 새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을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르면 이의신청 자체로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이송 신청을 준비할 때도 현재 재산에 남아 있는 집행 상태를 따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