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채무자의 집을 찾아갔지만 채무자도 가족도 만나지 못했다. 채권자와 집행관만 있으면 집행을 진행할 수 있을까. 채무자의 주거에서 법이 정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집행관은 정해진 인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6조는 두 경우에 증인의 참여를 요구한다. 하나는 집행관이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다. 두 번째 경우는 법문이 채무자의 주거에서 하는 집행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증인으로 성년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라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법에 열거된 직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라면 그중 한 사람이면 된다. 직원의 범위는 특별시 · 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과 시 · 읍 · 면 직원이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이면 시 직원, 읍 · 면지역이면 읍 · 면 직원으로 구분한다.
집행을 마친 뒤 누가 실제로 참여했는지 알고 싶다면 집행조서를 본다. 민사집행법 제10조 제2항 제3호는 집행참여자의 표시를 조서에 남기도록 한다. 집행 현장에 누군가 있었는지를 듣는 것과 조서에 누가 참여자로 적혔는지 확인하는 일은 다르다.
채무자가 집행 뒤 확인할 때는 먼저 집행 장소가 자신의 주거였는지, 현장에서 채무자나 법이 정한 친족 · 고용인을 만났는지, 저항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핀다. 증인이 필요한 경우였다면 조서의 참여자 표시에서 성년 두 사람이었는지, 법에 정한 직원이나 경찰공무원 한 사람이었는지 확인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집행의 참여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