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뒤 내 부동산에 보전처분이 등기됐다가 법원이 그 처분을 취소했다. 취소결정문을 받았는데 등기기록에 아직 이전 처분이 보인다면, 본인이 따로 등기소에 신청해야 할까. 이때 등기소에 취소 사실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법원사무관 등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은 등기된 채무자 재산의 권리에 개인회생절차의 보전처분이 내려지거나 취소 · 변경된 경우를 정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 등기를 촉탁한다. 촉탁은 법원에서 등기소에 등기 처리를 요청하는 절차다.
먼저 받은 문서가 어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처분을 취소하는지 읽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2조 제2항은 법원이 개시 전의 보전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주문이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지, 일부나 대상을 변경하는지는 실제 결정서에서 확인한다.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는 사실과 법원이 취소했다는 사실도 구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소는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해야 한다. 결정서를 받은 날, 법원에서 촉탁을 보낸 때, 등기기록에 반영된 때는 따로 확인할 사항이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그 결정이 실제로 어느 항목에 반영됐는지 대조한다.
보전처분 결정과 취소 또는 변경 결정, 등기사항증명서를 같은 사건과 부동산별로 맞춰 보자. 등기에 아직 반영이 보이지 않으면 해당 법원 기록에서 촉탁이 보내졌는지부터 확인한다. 별도로 올라 있는 가압류나 담보권이 있다면 이번 결정의 대상이 어느 항목인지 구분해, 다른 등기까지 함께 정리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