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액이 적게 기재돼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절차비용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신청서와 계약서를 이미 냈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뤄도 될까. 이 재판을 신청한 사람이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4항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인의 예납 의무를 정한다. 예납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는 일이다.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그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주장한 채권액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신청이 절차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다.
법원 문서에서 어느 신청에 대한 비용인지부터 읽어 보자.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 이미 비용을 냈더라도, 채권자가 별도로 낸 조사확정재판 신청의 비용은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안내와 맞춰야 한다. 반대로 이 안내에 적힌 금액을 개인회생 전체에서 채권자가 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계산할 일도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에 따른 목록 이의기간과 실제 비용 납부에 관한 안내도 나누어 확인한다. 같은 채권에 관한 소송이 개인회생 개시 당시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조사확정재판을 따로 신청하는 대신 기존 소송을 변경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받은 서류가 어느 절차의 비용을 말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법원이 안내한 사건번호와 납부액, 납부에 관한 기한과 방법을 확인한 뒤 접수 기록과 맞추자. 이미 비용을 냈다면 납부 내역이 해당 신청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자료를 남긴다. 각하결정이 내려졌다면 납부 여부에 관한 설명만 듣고 채권의 액수나 존부까지 결정됐다고 판단하기보다, 받은 결정과 현재 채권자목록을 함께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