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내다가 소득이 줄어 계획을 끝내지 못했다. 특별면책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더 갚기 어렵다는 사정만 적으면 될까. 법원에 내는 서면에는 면책을 구한다는 뜻과 함께 법이 정한 요건을 각각 갖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 제2항은 사건의 표시, 채무자와 신청인 및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하는 취지를 적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여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의 각 요건을 갖춘 내용을 더한다. 법원 기록에서 사건번호와 현재 인가된 변제계획을 먼저 확인하자.
먼저 변제를 끝내지 못한 이유와 그 사유에 대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었던 경위를 적는다. 언제 어떤 일이 생겼고 그 뒤 어떤 회차부터 납부가 어려워졌는지, 소득과 납부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에 맞춰 설명한다. 질병을 이유로 삼는다면 진단을 받은 사실과 실제로 일하거나 변제하기 어려웠던 시기를 연결한다.
다음으로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받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다는 근거를 적는다. 내가 송금한 돈과 채권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과 파산 시 배당 예상의 근거를 함께 살핀다. 현재 소득과 지출을 놓고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이유도 적는다.
법원은 세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확인할 자료가 연결되는지 대조하자. 납부를 완료한 사건의 신청서에는 변제 완료 내용을 적지만, 아직 완료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이 세 요건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