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건에서 관재인이 사정이 있어 그만둘 예정이라고 알렸다. 다음 주까지 보내 달라고 한 서류가 있다면 기존 관재인에게 계속 내야 할까. 사임 의사만 듣고 담당자가 이미 바뀌었다고 처리하기보다 법원이 사임을 허가했는지와 현재 누가 맡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3조는 파산관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만두겠다고 알린 일, 사임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일, 법원이 허가한 일은 각각 구분한다. 자료를 보낼 곳이 달라졌는지는 현재 사건 기록과 안내에 따라 확인한다.
법원이 해임하는 절차도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 제1항은 채권자집회의 결의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법원은 해당 관재인을 심문한다. 관재인 본인이 법원에 사임을 구하는 경우와는 절차를 시작하는 주체와 법원의 재판이 다르다.
사임 허가가 확인됐다면 후임이 선임됐는지와 실제로 자료와 재산 관리를 인수했는지를 살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6조는 관재인의 임무가 끝났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전임 관재인이 후임 관재인이나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정한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재산이 있다면 그 내용과 현재 인수 상태를 알려야 한다.
관재인의 안내, 사임 허가 관련 기록, 후임 선임과 자료 제출에 관한 최신 안내를 한곳에 놓자. 서류를 이미 보냈다면 보낸 날짜와 자료를 남겨 인계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기한과 제출처를 다시 맞춘다. 담당자가 바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새 연락처만 믿기 전에 파산 사건에서 현재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