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들은 채권자가 남은 돈을 받으려 한다. 법원에 채권자표가 작성돼 있다면 다시 지급 판결을 받아야 할까. 폐지결정이 확정됐다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에서 정한 채권자표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4항은 집행의 기준을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정한다. 결정이 내려진 날짜와 실제 확정된 날짜를 먼저 구분하자. 폐지 공고를 보았거나 결정문을 받았다면 그 사건에서 결정이 이미 확정됐는지 법원 기록을 확인한다.
신청할 때 냈던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집행에 쓰는 개인회생채권자표도 나누어 보아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사무관 등이 확정된 채권의 채권자 성명과 주소, 채권 내용과 원인을 적은 표를 작성하도록 정한다. 현재 가진 서류가 신청인이 낸 목록인지, 법원이 작성한 채권자표인지부터 확인하자.
채권자표를 쓸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 집행에 필요한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집행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3항이 준용된다. 이 규정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민사집행법의 해당 집행 절차를 적용하도록 정한다. 어떤 정본과 절차가 필요한지는 실제로 신청할 집행과 함께 살핀다.
회생 중에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집행하려는 금액과도 대조하자. 채권자표에서 자신의 채권이 어느 항목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의 원인과 현재 지급 내역을 맞춘다. 채무자도 집행서류를 받으면 표에 적힌 채권과 청구된 잔액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제 기록을 정리해 둔다.
먼저 폐지결정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채권자표, 실제 변제내역을 함께 준비하자. 집행을 준비하는 데에는 확정 여부와 표의 기재가 모두 필요하다. 아직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는 시점부터 다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