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가 파산했고 법원 문서에 파산관재인 두 명이 적혀 있다. 그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려면 두 사람에게 모두 보내야 할까. 관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상대방은 그중 한 사람을 수신인으로 삼을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2항은 관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제3자의 의사표시를 그중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고 정한다. 예를 들어 계약을 해제할 요건을 갖춰 해제 의사를 알리는 경우에도, 관재인 수에 관한 요건은 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통지에 필요한 방식과 기한은 해당 계약과 적용 규정에서 따로 확인한다.
관재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된다. 여러 관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일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나눠 맡을 수 있다. 어느 관재인이 계약 관련 답변이나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실제 직무분장 허가와 그 범위를 살펴야 한다.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계약을 처리할 권한의 범위는 각각 확인할 사항이다.
보낼 문서에는 파산 사건과 상대방을 적고, 어느 계약에 관해 어떤 뜻을 전하는지 특정하자. 계약 체결일과 대상 물건 등 관련 자료를 함께 놓으면 다른 계약의 통지로 읽힐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수신인으로 적은 사람이 현재 그 사건의 관재인인지는 법원 문서에서 확인한다.
이미 한 사람에게 통지를 보냈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부터 모으자. 통지서 원본, 보낸 내역과 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통지 내용과 시점을 대조할 수 있다. 답변이 왔다면 누가 어떤 조치를 한다고 회신했는지 따로 기록해, 내가 한 의사표시와 관재인의 후속 직무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