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뒤 예전 채권자에게 갚았다면 다시 갚아야 할까

돈을 갚고 나서 돈을 받은 사람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재인이 다시 지급을 요구한다면, 처음 갚을 때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미 낸 돈의 효력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 제1항은 파산선고 후 그 사실을 모르고 파산한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를 정한다. 이때는 그 변제의 효력을 파산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가령 내가 물건값을 지급할 상대가 파산했다면, 이 조문에서 말하는 파산한 채무자는 돈을 받은 상대방이다.

파산선고를 알고도 그 사람에게 갚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돈이 들어갔다는 기록과 그 돈이 파산재단에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자료를 구분해 보아야 한다. 재단에 돌아간 액수를 확인해야 다시 청구받은 금액 중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34조는 파산선고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알았다고 추정한다. 공고 날짜는 실제로 알았는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지급 전에 선고 사실을 알리는 연락을 받았는지 등 당시 자료도 함께 살핀다. 선고와 공고는 각각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먼저 청구서의 채권과 이미 갚은 채권이 같은지 맞춰 보자. 이어 선고와 공고, 송금이 언제 있었는지 순서대로 적어 본다. 거래계약서와 송금확인증을 함께 놓으면 누구에게 어느 대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선고 사실을 알려 온 문자나 우편이 있다면 받은 시각도 남겨 두자. 관재인에게는 기존 지급 내역과 그때 선고 사실을 알았는지 설명하고, 파산재단으로 돈이 들어온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다시 지급하기 전에 어느 금액의 변제 효력이 다투어지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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