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은행 이름으로 올라 있던 채권을 다른 회사가 넘겨받았다. 새 회사가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보냈다면, 회생 사건의 채권자 이름도 그때 바뀔까. 양도 사실을 알리는 것과 법원 기록의 명의를 바꾸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9조의2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사람이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양수인이 이미 올라 있는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채무자에게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라고 요구할 일이 아니라 양수인이 법원에 명의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명의를 변경하려는 사람과 대리인의 이름 또는 명칭과 주소, 국내 송달 장소와 연락처, 취득한 권리와 그 시기 · 원인을 적는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권을 취득했다는 증명서류나 그 등본 또는 초본도 낸다. 양도 서류 속 채무자와 계약, 채권이 목록의 어느 항목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면 다른 대출을 잘못 연결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추심 업무만 맡은 회사라면 연락하는 이름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을 취득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목록에 없던 빚을 새로 넣거나 잘못 적힌 금액을 고치는 문제도 명의변경과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에 따른 목록 수정은 개시 · 인가 시점과 허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는 양도 통지서가 오면 기존 목록의 채권 항목과 법원 사건의 명의변경 기록부터 대조하자. 양수인은 그 항목을 특정할 수 있는 양도 자료와 신청서를 준비한다. 연락한 회사에 곧바로 따로 갚기보다 법원 기록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지급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