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속인의 친권자가 상속개시를 알아 포기기간이 진행하고 있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때 상속인이 성년이 됐다면, 본인은 남은 며칠 안에만 포기를 결정해야 할까. 법정대리인의 인식에서 시작한 기간과, 본인이 능력자가 된 뒤의 보호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민법 제1020조는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의 승인 · 포기기간을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하도록 정한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해당 해설은 상속개시 뒤 상속인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능력을 회복한 경우를 별도로 설명한다. 기간이 이미 시작했는지에 따라 그 설명도 달라진다.
해설은 그때까지 고려기간이 시작한 적이 없다면, 본인이 능력자가 되거나 능력을 회복한 뒤 자신을 위한 상속개시를 안 때부터 3개월이 진행한다고 본다. 성년이 된 날짜와 해당 상속의 개시를 인식한 날짜를 이유 없이 같은 날로 적어서는 안 된다.
이미 기간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달리 설명한다. 해설은 민법 제179조를 유추하여 본인이 능력자가 되거나 능력을 회복한 때부터 3개월 안에는 고려기간이 만료하지 않는다고 본다. 원래 만료일까지 남은 일수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는 문헌의 보호 해석이다. 같은 상황의 직접 판결을 소개한 것은 아니다.
제179조 자체는 제한능력자의 소멸시효 정지를 정하며 그 숫자는 6개월이다. 상속의 고려기간에 3개월의 보호를 설명하는 것은 위 해설의 유추 해석과 구별해야 한다. 또 이미 단순승인한 미성년자의 성년 후 한정승인을 정한 민법 제1019조 제4항을, 성년 뒤 언제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읽어서도 안 된다.
종전 대리인의 권한과 인식 자료, 본인이 성년이 된 시점 및 상속개시를 알게 된 자료를 함께 정리하자. 이미 기간이 만료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위 해설을 끝난 모든 포기 기한의 부활 근거로 삼지 않는다. 미기산과 진행 중의 경우를 구별한 뒤 실제 기간과 신고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