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에 관한 심판에서 절차 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포기 신고의 처리 결과는 받아들이지만 비용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비용만 떼어 별도로 불복할 수 있을까. 누가 비용을 낼지와 그 재판에 어떤 방식으로 불복할지는 다른 문제다.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 가사소송법 제34조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하고, 제15조는 제외한다. 비용에 관한 재판을 살필 때에도 일반 민사소송의 비용액 확정절차와 같은 것으로 먼저 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8조는 비용 재판에 대해 그 부담명령을 받은 사람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족이 비용을 실제 납부했는지와 법원의 부담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별해야 한다. 다른 상속인이 비용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의 불복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는 이어서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비용 부담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부분만 따로 불복할 수 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된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조건을 갖췄어도, 독립 불복을 금지하는 제한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 두 문장 중 앞부분만 확인하면 실제 불복 방법을 잘못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이 조문만으로 포기 신고의 심판 전체에 언제나 불복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 어떤 심판이 내려졌고 그 본안 재판에 불복이 허용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비용을 다투겠다는 뜻만 적어 내면 본안의 불복 요건까지 갖춰지거나 포기의 실체적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심판서와 비용에 관한 결정, 고지받은 기록을 한데 모아 보자. 누구에게 어떤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는지, 지금 다투려는 것이 비용 부분만인지 먼저 특정해야 한다. 일반 민사소송의 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안내를 포기 신고의 비용 재판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불복 기간과 제출 방식도 실제 재판의 종류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