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한정승인을 신고하려 한다. 부모는 후순위지만, 상속포기는 선순위와 함께 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규정을 한정승인에도 그대로 적용해 같은 신고를 하면 될까. 포기와 한정승인의 신고 자격을 구별해야 한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자격 있는 후순위자가 선순위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와 동시에 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문에 한정승인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용한다는 문언은 없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30조 해설은 두 절차를 다르게 설명한다. 후순위자가 선순위의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 전에 먼저 한정승인을 신고하는 것은 위 예규를 유추해 허용한다고 본다. 반면 선순위와 동시에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후순위자의 신고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한다.
이 해설은 동시 신고에 관한 설명의 근거로 법원실무제요를 들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포기신고와 다르다고 밝힌다. 그러나 먼저 하는 신고와 동시 신고를 나누는 이유, 같은 날 접수하거나 같은 서류에 적은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위 해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접수시각만 바꾸면 된다는 요령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또 선순위자가 이미 한정승인을 한 이후의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신고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아 책임을 제한하는 선택이므로, 선순위가 포기해 다음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같게 볼 수 없다. 민법 제1030조의 기간과 재산목록 제출도 실제 신고자 지위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족관계와 고인의 사망, 선순위자가 무엇을 언제 신고했는지, 실제 심판과 현재 절차를 정리하자. 위 내용은 문헌이 설명한 신고 자격의 구별이다. 각하 뒤 재신고가 가능한지나 그때의 기한까지 정해 주는 안내는 아니다. 가족 전원을 한 서류에 넣기 전에 누구의 어떤 상속을 신고하려는지와 법원이 확인할 자격을 먼저 맞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