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함께 대리해 포기하면 이해상반일까

친권자가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면서 미성년 자녀 여러 명의 포기도 함께 대리했다. 성년인 다른 자녀는 포기하지 않아 상속인이 됐다.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지 살펴본 오래된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1989년 9월 12일 선고한 88다카28044 판결에서 이 경우의 이해상반을 부정했다. 당시 친권자로 인정된 사람이 자기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대리해 포기한 사안이었다. 법원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관계도 구별했다.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자녀 사이 이해상반은 양쪽 모두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성년인 사람이 함께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제921조도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을 나누어 특별대리인 선임을 정한다. 다만 이 판결에서 사용한 적모의 친권이나 친족회 동의에 관한 구법 설명까지 지금의 가족관계와 대리권에 옮겨서는 안 된다. 현재 누가 친권자인지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접수에 관한 예규도 따로 읽어야 한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의 특별대리인을 정하면서,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하는 예외를 둔다. 이 사건처럼 성년 상속인이 남는 유형을 곧바로 그 전원포기 예외와 같다고 처리할 수는 없다.

현재 상속인과 대리인의 관계, 각자의 나이, 누가 포기하고 남는지와 대리 범위를 정리하자. 분할협의에서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모든 동시 포기에 그대로 옮기는 것도, 이 판결만 보고 지금 특별대리인 없이 접수하면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해상반 판단과 현재 신고 요건을 나누어 확인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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