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형제의 개인채권자가 고인의 부동산에 그 형제 몫이 있다며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른 상속인들이 집행을 다투려 하자, 채권자는 이미 가압류집행이 끝나 소송할 이익이 없다고 한다.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 제3자이의가 불가능해지는지 살펴본 사례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2018년 6월 20일 선고한 2017가단21277 판결에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먼저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고, 그 뒤 그 사람의 채권자가 상속부동산 지분을 가압류했다. 고인의 채권자가 아니라 포기한 사람 자신의 채권자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민법 제1042조의 소급효에 따라 포기자가 적법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사람의 지분을 전제로 한 부동산 가압류집행을 허용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가압류집행이 이미 끝난 뒤 제기한 소여서 부적법하다고도 다투었다.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며 항변을 배척했다.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와 매각 · 배당 등 본집행까지 완결된 상태를 같은 말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본집행 종료 뒤의 모든 구제 방법을 정한 것이 아니다.
포기의 효력 자체에 관한 다툼도 있었다. 법원은 명의를 함부로 사용한 신고나 부적법한 송달이라는 주장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경매개시결정에 이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순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사건에 같은 사정이 있다고 미리 가정할 수는 없다.
포기 수리심판과 관련 기록, 가압류결정 및 등기일, 채권의 상대방과 해당 지분을 함께 대조하자. 포기 전에 이미 가압류된 경우까지 이 사건과 같다고 넓혀서는 안 된다. 포기자의 개인채권자가 뒤에 한 가압류를 다른 상속인들이 제3자이의로 배제한 개별 하급심 판단이며, 포기만 하면 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된다는 뜻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