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했는데 채무 초과분도 유류분에 더할까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했는데,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 때문에 유류분도 문제 됐다. 내가 물려받을 몫보다 빚이 많다면 그 차액을 유류분에 더해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2022년 8월 11일 선고한 2020다247428 판결에서 이를 판단했다. 유일한 상속인인 배우자가 한정승인한 사건이었다. 원심은 상속채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반환받은 재산에도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상속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더했다.

유류분 부족액을 구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한다.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다. 단순승인 상태에서 그 금액이 음수라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더하는 설명과, 한정승인을 한 경우를 구별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채무 초과분을 더하지 않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으로 제한되는데도 초과분까지 가산하면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넘는 재산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점 등의 잘못을 이유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실제 최종 지급액까지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고인의 채무를 공제하는 계산과도 나누어야 한다. 민법 제1113조는 사망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는 출발 기준을 정한다. 그 뒤 개별 권리자의 부족액을 구할 때 순상속분을 어떻게 공제할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서로 다른 단계의 채무 공제를 하나로 합치지 말자.

이 사건은 2017년에 개시된 상속이다.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지급과 청구일부터의 이자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반환방법까지 현재 규정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한정승인 심판과 상속개시일, 재산 · 채무 및 특별수익 자료를 갖춰 계산 단계와 적용법을 함께 대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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