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의 배당표가 준비됐는데 고인의 다른 예금이 확인됐다. 배당액 통지는 아직 발송하지 않았다. 기존 금액부터 지급하고 새 돈은 나중에 추가배당하면 될까. 새 재산이 생긴 시점에 따라 관재인이 배당표를 정리하는 방법부터 달라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7조는 배당액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되면, 관재인이 지체 없이 배당표를 경정하도록 한다. 아직 발송하지 않은 통지를 전제로, 새 재산을 빼고 만든 표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표에 반영할 일이다.
배당표가 이미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경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507조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 각 채권액과 순위 및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표에 적도록 한다. 지급 재원이 늘어나는 일과 채권자의 채권액이 늘어나는 일은 다르다. 새 예금이 어느 항목에 영향을 주는지 구별해야 한다.
반면 제531조는 배당액을 통지한 뒤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생기면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하도록 한다. 종결결정 뒤에도 같다고 정한다. 제532조는 그 추가배당이 최후배당에 관해 작성한 배당표에 따르도록 한다. 통지 전 표를 경정하는 장면과 통지 뒤 추가로 배당하는 장면을 한꺼번에 부르면 처리 순서를 놓치기 쉽다.
우선 예금이 실제 고인의 재산인지, 기존 목록에 다른 항목으로 이미 반영됐는지와 잔액을 확인하자. 발견한 모든 돈이 곧바로 새 배당재산인 것은 아니다. 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 배당액 통지의 내용 및 발송 여부를 맞추면 어떤 시점에 새 재산이 확인됐는지 설명할 수 있다.
가족에게 금액을 들은 날만 적어 두지 말고 새 계좌를 확인한 자료와 관재인에게 알린 기록도 함께 남기자. 표가 바뀌었다는 말과 실제 지급이 끝났다는 말 역시 다르다. 재산 귀속이나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그 쟁점을 드러내 두고, 종전 표대로 먼저 송금한 뒤 정리하면 된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