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속재산파산 집회, 상속인이 꼭 나가야 할까

상속재산파산 채권자집회가 열린다는 안내를 받았다. 상속인도 반드시 법원에 나가야 할까. 서울회생법원에는 상속인의 집회 출석을 따로 정한 준칙이 있다. 다만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사건에 관한 모든 연락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제5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대상은 상속인과 상속재산파산의 채권자집회다. 상속인 본인의 개인파산이나 다른 종류의 심문기일에 같은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먼저 받은 안내에서 법원과 사건번호, 기일의 이름을 확인하자. 상속재산 사건인지 본인 개인의 사건인지, 채권자집회인지 다른 절차인지에 따라 살펴볼 기준이 달라진다. 여러 사건이 진행된다면 한 사건의 안내를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지 않도록 문서를 나누어 두자.

출석 문제와 설명의무도 나누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1항 제4호는 상속재산파산의 상속인, 그 대리인과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를 설명의무 대상으로 정한다. 관재인 ·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집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요청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자료 요청을 받았다면 누가 어떤 거래나 재산에 관해 묻는지와 이미 낸 자료를 맞춰 보자. 출석이 필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기보다, 확인한 사실과 아직 자료를 구하지 못한 부분을 구별해 답해야 한다. 설명이 필요한 상대방과 내용, 제출한 내역을 남기면 집회 출석 여부와 자료 대응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된다. 다른 법원 사건에서 같은 처리를 한다고 단정하거나, 법원의 별도 안내가 있어도 스스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일통지와 요청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사건을 특정해 확인하자. 불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일과 필요한 설명을 마치는 일은 서로 다른 확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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