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재산목록을 만들었는데, 법원에서 공증인이 작성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모든 한정승인 목록을 공증받아야 한다는 뜻일까. 신고에 붙인 목록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작성하는 목록, 필요에 따라 내려진 작성 명령을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1040조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가사소송규칙 제78조는 이 관리와 보존에 가사소송규칙 제41조부터 제52조를 준용한다. 가족끼리 만든 참고표인지, 선임된 관리인이 작성하는 목록인지부터 확인하자.
가사소송규칙 제48조 제1항은 관리인의 목록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때, 법원이 관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한정승인 신고에 공증인의 목록이 필수라는 규정은 아니다. 실제 명령에서 지적한 부족과 요구 사항을 읽어야 한다.
작성할 내용은 제47조에서 확인한다. 작성 일시 · 장소 · 사유와 청구인의 성명 · 주소, 부동산 표시, 동산의 종류 · 수량, 채권 · 채무 표시, 장부와 증서 등 서류를 적도록 한다. 재산 합계 한 줄만 쓰면 어떤 권리와 물건을 확인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인과 참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도 규정한다.
목록은 두 통을 작성해 한 통은 관리인이 보관하고 다른 한 통은 법원에 제출한다. 제48조 제2항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47조를 준용한다.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록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제47조 제3항도 함께 살핀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임심판과 작성 명령, 기존 목록 및 재산별 증빙을 함께 정리하자. 누락된 재산이 무엇인지, 표시나 수량을 고칠 문제인지부터 확인하면 명령에 대응할 자료가 드러난다. 이 절차를 유언공정증서 작성이나 서명 인증과 혼동하거나, 공증인이 목록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다투는 채무가 최종 확정됐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