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 담보로 잡힌 내 집, 해제등기는 누가 할까

상속재산분리 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돼,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내 집에 담보 저당권을 설정했다. 담보를 줄이거나 해제하려면 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서류를 내면 될까. 가족이 담보가 필요 없다고 합의한 사정과 법원이 명한 담보를 바꾸는 절차는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1047조 제2항은 재산분리 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제24조부터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6조 제1항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와 반환에 관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관리인에게 같은 액수의 담보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담보를 제공한 뒤에도 실제 결정 내용을 살펴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78조는 제1047조의 관리와 보존에 제41조부터 제52조를 준용한다. 제45조는 법원이 관리인이 제공한 담보의 증감 · 변경 · 면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담보액을 줄이기로 가족끼리 정했다는 것만으로 법원의 명령까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저당권설정등기는 제46조에서 따로 정한다. 법원이 담보제공 방법으로 관리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명하면, 법원이 설정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촉탁에는 저당권 설정을 명한 심판서 등본을 붙인다. 관재인 선임증이나 가족의 동의서를 이 서류와 혼동하지 말자.

제46조 제3항은 설정한 저당권의 변경이나 해제를 명하는 경우에도 앞의 촉탁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담보에 관한 후속 명령과 실제 등기 처리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리인이 일을 그만두려 한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부의 저당권이 이미 해제됐다고 정리해서는 안 된다.

선임심판과 담보제공 명령, 변경 · 면제 등에 관한 후속 심판, 저당권 등기 내역을 함께 확인하자. 이 설명은 법원이 재산관리 담보로 관리인 자신의 재산에 설정하도록 한 저당권에 관한 것이다. 고인이 생전에 대출받으며 설정한 근저당권이나 모든 상속 부동산의 담보권까지 같은 절차로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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