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집 매수자가 정해져도 채권조사 전에 팔 수 있을까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됐고 고인의 집을 살 사람도 정해졌다. 가족은 매각대금을 빨리 받아 빚을 정리하고 싶다. 그러나 관재인에게 처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때나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조사기일 전에는 환가시기에 관한 제한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1조 본문은 제312조 제1항 제3호의 채권조사기일이 끝나기 전에는 관재인이 파산재단 재산을 환가할 수 없다고 정한다. 환가는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일이다. 파산신청 접수일이나 가족이 채권목록을 완성한 날을 이 기일의 종료와 같게 볼 수 없다.

다만 제491조 단서는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 예외를 인정한다. 매수 희망자가 있다는 사정이나 상속인 전원의 찬성이 이 동의나 허가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급히 팔 필요가 있더라도 누구의 어떤 판단을 거쳤는지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집을 임의매각한다면 제492조 제1호의 요건도 함께 본다. 이 조는 부동산 임의매각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고, 감사위원이 설치돼 있으면 그 동의도 받도록 한다. 따라서 환가시기 제한의 예외만 보고 부동산 매각에 필요한 허가까지 모두 갖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492조의 소액 예외는 제7호부터 제15호까지에 관한 것이므로 제1호의 부동산 임의매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집값이 낮다는 이유로 그 예외를 옮겨 붙일 수 없다. 반대로 두 조문을 적용한다고 언제나 별개의 허가서 두 장을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일도 아니다. 실제 결정이 허용한 대상과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파산선고 결정에 적힌 조사기일과 변경 내역, 관재인의 매각 계획, 허가 또는 동의 자료를 함께 맞추자. 매매계약 협의가 진행됐다는 사실과 법이 정한 환가요건을 갖춘 사실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이 순서를 상속인들이 직접 집을 팔아도 된다는 권한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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