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서와 관재인의 조사보고가 채무자와 법원 사이에서만 비공개로 오가는 자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특정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게 한다. 면책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주장에 답할 때 어떤 자료가 판단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1조는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와 제560조에 따른 관재인의 보고서류를 법원에 두도록 정한다. 제560조의 보고는 법원이 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해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절차와 연결된다. 따라서 신청서만 보거나 상대방의 요약만 듣고 조사 내용을 모두 알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정한 열람 대상은 이해관계인이다. 채권자가 면책의 영향을 받는 관계인지 확인하는 일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신청서 전체를 공개하는 일은 다르다. 법원 비치와 공개 웹사이트 게시도 같은 의미가 아니다. 서류가 비치된다는 이유로 모든 내용이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보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562조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 등이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 이의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재산신고나 거래 경위가 쟁점인지 자료로 확인해야 이의의 내용도 구체화할 수 있다. 채무자도 이의가 제기되면 제563조에 따른 의견청취에서 주장과 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열람 자체가 상대방 주장의 진실이나 불허가사유의 존재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기록을 확인하려면 대상 사건과 자신이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지, 신청서류와 관재인 보고 중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구분하자. 법원별 실제 신청 방식이나 개인정보 표시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