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취업이 막히거나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법은 도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일을 금지한다. 다만 이 규정과 개별 직업의 자격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는 회생 · 파산 ·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파산사건이 있다는 사실만을 들어 고용상 불이익이 당연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모든 해고가 파산과 관련됐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처우를 받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는 다른 사실이다. 받은 안내나 인사 문서, 불이익이 생긴 시점과 회사가 제시한 사유를 확인하면 파산절차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 조치의 적법성은 해당 고용관계와 사유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
한편 개별 직업법에 미복권 상태를 결격사유로 정한 경우는 그 조문을 따로 확인한다. 예를 들어 법무사법 제6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파산신청만 한 상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와 복권된 상태를 모두 같은 자격제한으로 묶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면책결정 확정에 따른 당연복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정해져 있다. 취업 문제를 확인할 때에는 진행 중인 절차와 선고 여부, 복권 근거를 구분하고 해당 직종의 실제 조항과 맞춰 보자. 파산 때문에 모든 직업이 영구 금지된다는 안내도, 복권만 되면 다른 결격사유까지 모두 해소된다는 안내도 정확하지 않다. 회사가 사건을 알게 되는 경로나 개인정보 처리 문제는 취업 제한의 법적 요건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