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뒤 복권됐다는 사실과 세금 등 비면책채무의 책임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다르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두 효과가 모든 빚과 자격에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 독촉과 자격 확인에 같은 서류를 내고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1호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된다고 정한다. 반면 제566조 단서 제1호는 조세에 관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면책확정에 따라 복권됐다는 사정만으로 남은 조세책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자격에 관한 효과는 개별 법률의 문언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무사법 제6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다. 이처럼 미복권 상태를 요건으로 삼는 제한과 세금의 비면책 여부는 서로 다른 규정이다. 복권으로 이 사유의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것과 다른 결격사유까지 모두 없어졌다는 것도 구별해야 한다.
복권 경로 역시 면책확정 하나뿐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는 일정한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이나 사기파산 유죄확정 없이 선고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도 정한다. 제575조의 신청복권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변제 등으로 면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어떤 근거로 복권됐는지를 보지 않고 복권 사실에서 모든 채무 면제를 거꾸로 추정할 수는 없다.
현재 청구받는 돈이 조세인지 다른 종류의 채권인지, 면책과 복권의 근거 및 확정일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하자. 세금을 실제 납부했거나 별도 소멸사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따로 제시해야 한다. 복권결정만으로 납세기록이 모두 정리됐다고 처리하지 말고, 자격 문제라면 해당 직종의 결격조항을, 채무 문제라면 그 채권의 면책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