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계획 수정을 명했는데 기존 안으로 인가받을까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고치라고 했는데, 채무자는 처음 낸 안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다른 인가요건을 갖췄다는 설명만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의 수정명령과 그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계획안을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다. 제4항은 그런 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하도록 정한다. 신청인이 스스로 고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명령이 없어지지 않는다.

제614조 제1항은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제610조 제3항의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를 둔다. 따라서 청산가치나 변제액 하나가 맞는다는 이유로 수정명령 불응의 문제를 건너뛸 수 없다.

법원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변제기간이나 채권자별 변제내용을 수정하라는 것인지, 이를 뒷받침할 소득 · 재산자료와 계획을 함께 맞추라는 것인지 읽어야 한다. 수정안 일부만 고친 뒤 원래 목록이나 다른 계산표가 그대로 남으면 제출내용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수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기한에 의문이 있거나 필요한 자료가 늦어진다면 아무것도 내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자. 명령문과 정해진 기한, 현재 계획안 및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 법원에 확인할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받은 문서의 법적 근거와 주문을 읽으면 제610조 제3항의 계획수정명령인지 특정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과 고칠 항목을 구분해야 수정안과 근거자료도 서로 맞출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