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가 뒤 목록에서 빠진 빚이나 잘못 적은 금액을 발견했다. 개시 전처럼 목록을 다시 내면 끝날까. 채권자목록의 수정과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은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발견한 시점부터 나누어 봐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 제1항은 개시결정 전의 목록수정을 허용한다. 제2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개시 후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를 둔다.
따라서 인가 뒤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제2항의 수정허가가 당연히 허용된다고 설명할 수 없다. 접수 전부터 알던 채권을 빼놓은 것인지, 실제로 몰랐던 채권인지와 별개로 현재 단계에 관한 단서도 확인해야 한다. 이미 인가됐는데도 개시 전 양식에 이름만 더하는 방식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619조는 변제완료 전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규정만으로 목록수정의 단계 제한이 전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떤 계획을 바꿀 수 있는지와 새 채권이 목록에 들어가 면책대상이 되는지는 구별해서 살펴야 한다.
면책효력도 별도 문제다.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을 책임면제의 예외로 정한다. 현재 목록과 인가결정, 채권의 발생원인과 발견경위를 모아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특정하자. 보증채무와 직접 빌린 채무처럼 발생원인이 다른지도 나누고, 목록의 다른 행과 같은 채권을 가리키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다. 금액 오기와 채권 자체의 누락, 인가 후 새로운 원인으로 생긴 빚을 모두 같은 목록보완 문제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