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어떤 재산이 면제됐다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 재산을 채권자가 절차 밖에서 압류할 수 있을까. 재산이 재단에서 면제되는 문제와 개별 집행을 제한하는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호받는 재산과 채권의 범위를 결정문보다 넓혀서는 안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은 개시 당시 재산 등에 관한 제1항 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제383조를 준용한다. 압류금지재산과 신청에 의해 면제되는 일정한 재산에 관한 규정이다. 재산의 종류와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생활재산이 자동 제외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580조 제4항은 그 준용에 의해 면제되는 재산에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정한다. 보호기간은 개인회생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다. 폐지결정문이 나왔다는 사실과 그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혼동하면 집행제한의 시점을 잘못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면제된 범위의 재산에 대한 보호다. 임차보증금 일부가 면제됐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이나 다른 통장예금까지 같은 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문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집행을 대상으로 정하므로, 다른 종류의 권리행사에도 일률적으로 같은 결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면제신청자료와 결정문에서 재산의 표시 및 범위를 먼저 찾고, 압류서류의 채권과 대상재산을 대조하자. 현재 개인회생 절차와 결정의 확정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보호기간이 끝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이 곧 압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면제결정을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관련 집행서류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