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면 모두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적을까

개인회생에 세금이 있으면 모두 재단채권으로 적어 일반대출과 다르게 갚는다고 보면 될까. 세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한 규정은 일정한 세목과 개시 당시의 납부기한 조건을 함께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열거된 것을 정한다.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할 지방세 등이 포함된다. 관련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정한 범위에서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단서다. 개인회생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세목이 목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시점 조건을 생략하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짜만으로 납부기한까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과세기간의 어떤 세금인지와 법정 납부기한을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재단채권과 일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변제 내용을 계획에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제583조 해당 여부와 다른 우선권의 존재도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재단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세금을 일반대출과 무조건 같은 비율로 줄일 수 있다고 결론 낼 수는 없다.

고지서와 세목별 내역, 납부기한 및 현재 체납자료를 개시결정과 맞춰 분류하자. 과거 안내에서 본 일정한 연수 안에 무조건 갚는다는 수치만으로 현재 계획을 정하지 않아야 한다. 법정 분류와 구체적인 계획의 변제조건은 별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구별만으로 면책 여부나 체납처분의 모든 효과까지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별로 적용 조항을 따로 살펴야 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